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전통시장 상인회의 임원들로서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조금 사업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다수의 홍보사업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며 이를 편취하였는바, 부정한 이익을 노리고 보조금의 적정한 분배를 저해하여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낭비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조작하는 등 범행수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약 6,800만 원(그 중 약 4,500만 원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으로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던 중에 홍보비용 마련을 위해 보조금사업을 신청하면서 상인회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적은 액수의 자부담금조차 부담할 여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대부분 상인회의 부족한 예산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관계법령에 따른 환수조치가 내려지면 신속히 환수에 응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