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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 대전 농협 협동조합에 입사한 후 2015. 2. 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서대전 농협 D 지점에서 과장 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 예금, 채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16:30 경 서 대전 농협 D 지점 앞 노상에서 대전 서구 E, F 등 각 대지에 신축한 건축물을 담보로 신청한 대출 건에 대하여 그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G, H에게 “ 담보 물권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 사에게 로비할 자금으로 현금 각 500만 원씩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일반 건축물 대장, 각 확인서, 재직증명서, 금융계좌 조회, 각 거래 내역서, 각 감정 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증권 ㆍ 금융범죄 >

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ㆍ 알선 수재 > 제 2 유형 (1,000 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요구ㆍ약속에 그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담보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을 부풀려 대출 실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