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6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담배를 끌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 및 피해자 G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