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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8 2014고단10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302호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D 등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6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33회에 걸쳐 그곳을 찾아 온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