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하 ‘유니온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2001. 3. 26. 피고 A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약속어음 3장(번호 C, D, E)을 할인하여 피고 A에게 5,820만 원을 연체이율 19.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위 각 어음은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나. 유니온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3098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30.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6. 19. 확정되었다.
다. 유니온은행은 2011. 12. 28.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이하 ‘거원대부’라고 한다)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유니온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거원대부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거원대부는 2012. 5. 9. 유니온은행의 위임을 받아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하 ‘제1차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 라.
거원대부는 2016. 3. 16. 원고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제2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유니온은행, 거원대부, 원고는 2016. 3. 29. 피고 A에게, 2016. 4. 4. 피고 B에게 각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하 ‘제2차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 마.
유니온은행, 거원대부, 원고는 다시 한 번 2018. 2. 13. 피고들에게 제1, 2차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2. 14. 각 도달하였다
(이하 ‘제3차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