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34120
기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별지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임대 위탁생산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임대계약 기간이 2016. 9. 1.로 만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약 4,6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기계를 원고로부터 넘겨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납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채권이 있다는 사유로는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