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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3고단78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6』

1.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경 서울 서초구 I, J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60세대 공사를 K에게 공사대금 30억 원에 일괄하도급 주되, 공사대금 6억 원은 H이 시공 중인 서울 중랑구 L, M, N 지상의 O연립도심형 생활주택 3채의 분양계약서로 대물변제하고, 2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K는 2012. 2.경 위 P 60세대 주택공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 G으로부터 거푸집 등 가설자재 시가 합계 9,500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위 O연립도심형 생활주택 401호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거푸집 납품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K는 2012. 2. 13.경『피해자가 O연립도심형 생활주택 401호를 2억 380만 원에 분양받되, ① 계약금 4,000만 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거푸집 납품대금 9,500만 원에서 공제하고 ② 2012. 2. 16. 나머지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③ 입주예정일인 2012. 7. 30. 잔금 6,380만 원을 지급한다』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그 계약에 따라 거푸집 납품대금 9,500만 원 중 9,000만 원으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상계하고, 2012. 2. 16.경 K가 지정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2. 7. 20.경 위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401호에 입주하려 하였으나, 위 O연립도심형 생활주택의 준공이 지연된 데다가 위 401호가 지역주택 조합원분에 해당되어 401호를 지역주택조합 측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피해자와 피해자는 O연립도심형 생활주택 401호를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