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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3고단2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7:3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2동 42-42에 있는 만물생활용품점 앞 도로를 싱싱슈퍼 방면에서 온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관절면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교통군, 교통사고 치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