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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22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49』 피고인은 2016. 6. 13. 17:17 경 안성시 C 원룸 1동 106호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피해자의 딸 이름이 이상 하다고 놀리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청 테이프를 던지며 항의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려 하고 공소사실은 “ 바지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에게 얼음물을 뿌리자 철제 그릇과 유리 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였다.

『2017 고단 22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0. 16:10 경 안성시 E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의 쏘렌 토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휀 다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고, 계속하여 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카 렌스 차량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을 머리로 수회 박아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피해자 F(37 세) 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피해 자를 건물 벽으로 밀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등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손괴차량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