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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2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건축주인 피해자 C(55세)와 사이에 제주시 D에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계약에서 하수굴착공사 및 옹벽울타리공사 등을 제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수굴착공사에 대하여는 ㈜E와 사이에, 옹벽울타리공사에 대하여는 F와 사이에 각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공사가 진행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6.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옹벽울타리공사대금을 나에게 주면 대신 F에게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옹벽울타리공사대금 1,5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운영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수굴착공사대금을 나에게 주면 대신 ㈜E에게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하수굴착공사대금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3.경 ㈜E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하도급공사대금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8.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옹벽울타리 추가공사대금을 나에게 주면 대신 F에게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옹벽울타리 추가공사대금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운영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