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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6 2019나161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제기하였고’부터 제3행의 ‘확정되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1. 12. 7. 변론을 종결하고, 2011. 12. 29. 위 소에 대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3633(본소), 2011가합19983(반소),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이에 원고와 선정자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27. 변론을 종결하고, 2012. 11. 1.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나12216(본소), 2012나12223(반소)},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의 ‘3. 판단’(제3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는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