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26.경 남양주시 C 소재 D병원으로부터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이후 지속적으로 당뇨약을 복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기왕증인 당뇨병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2002. 5.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당뇨병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입원시 1일 70,000원, 31일 이상 입원시 건강생활비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의 (무)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03. 6. 24.경부터 2013. 5. 14.경까지 남양주시 C에 위치한 ‘E의원’ 등 총 11개 병ㆍ의원에 39회에 걸쳐 당뇨병 등의 질병으로 614일 동안 장기입원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등 정정에 대하여)
1.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초진기록지 사본, A 차트 세부내역, 입원결정서 사본, 의사지시 사본, 청약서 사본, 임상관찰 기록지 사본, 간호력 사본, 간호일지 사본, 증거서류(1권) D병원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