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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구합294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10,7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 2010. 1.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구역 : 울산 울주군 D, E 및 F, 울산 울주군 G 및 H 일대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번호에 따라 ‘제1, 2, 3토지’로 칭하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1,134,483,820원 3,210,283,720원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부산울산경남지사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3,291,726,270원 - 감정평가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약 180평에 대한 원고의 수용대상토지 제외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상의 손실보상금액은 위치 및 주변 환경, 형태 및 이용 상황, 기 투입된 성토비용 등을 고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