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한우전문 식당 ‘E’ (2015. 1. 경부터 ‘F ’으로 상호 변경) 및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 경 경기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신 광주 세무서에서, 2013년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식육 판매업 목적의 주식회사 B 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위 사업체가 면세법인인 점을 이용하여 식당 육류판매 수입을 위 주식회사 B의 수입액으로 결제처리하고, 위 식당 일부를 펜션으로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은폐하여 19,900,900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1,990,090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7. 경 2015년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시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16,501,397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416,501,39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 1)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5. 6. 30.까지 위 ‘E’ 의 매출 총 40,457건 합계 4,473,453,536원 상당을 ‘ 주식회사 B’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였다.
2) 신용카드 가맹점은 그 명의를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나 -1) 항 기재 일시에 제 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E’ 의 매출 총 40,457건 합계 4,473,453,536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