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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41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 14: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스파 클 링 음료수 2개를 구입하여 따다가 내용물이 튀어 바지가 젖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 바지가 다 젖었다.

씹할 미친년 아 어떻게 할 거야, 사장을 불러라.

밖에 나가서 앉아 있겠다.

경찰을 불러라.

안 그러면 저거 다 부서 버릴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카운터 앞 우산을 집어 흔드는 등 위협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4:20 분경까지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운터 앞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 롯데 황작 홍삼 젤리 팩’ 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편의점 앞에 세워 져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 노 광고용 배 너를 발로 차 파손하여 그 수리 비 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편의점 내 CCTV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