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2620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23,742원 및 그 중 29,254,282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23,742원 및 그 중 29,254,282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