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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1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9,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8』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편취금액을 송금받는 통장(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상부 조직인 국외 점조직과 국내에서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운반하는 조직과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 및 인출된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는 각각의 하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중국) 콜센터의 기망책(텔레마케터)은 전화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범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조직 구성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 대포통장 모집책은 계좌 제공시 일정 금액을 제공한다고 속이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및 계좌번호를 모집하는 역할, 관리책은 중간관리자로서 기망책 역할을 병행하면서 기망책을 관리하는 역할, 총책은 총 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 전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인출책은 국외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 또는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역할, 전달책은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상선 또는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환전책 및 송금책은 피해 금원을 모아 환전ㆍ송금 또는 직접 국외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은 국외에서 대포통장 양도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