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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8.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공동 피고인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A은 2018. 3. 11. 23:00 경 피해자 F(21 세 )에게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할 목적으로 공동 피고인 E,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인 춘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귀가 중이 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조그 마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너의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공동 피고인 E과 함께 위 G 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우측에, 공동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G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2018. 3. 12. 02:0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게 한 후, 같은 날 09:50 경 피해 자가 피고인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도망칠 때까지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공동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 E의 특수 협박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 E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이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도망치자, 2018. 3. 12. 17:40 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F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F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L( 여, 22세)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