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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4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경 경기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23억원을 보증 서 준 일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돈을 2009. 12. 23. 받는다.

은행 직원을 만나는 데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을 빌려 주면 2009. 12. 23.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3억원을 받을 일이 없었고, 또한 은행 직원을 만날 일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태 여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2010. 6. 5.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450만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두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