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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3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0:24 경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강북 중학교 방면에서 광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 피해자 F(83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행하는 자전거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자전거가 좌측으로 진행하자 중앙선을 넘으면서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반 떼 승용차의 차량 앞 범퍼와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2. 23:07 경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차량 자전거 현장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사고장소 인터넷 주소 사진, 2차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피해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