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합52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6. 22. 저녁경 국가정보원 산하 하나원 동기인 D, E와 함께 하나원 동기의 돌잔치에 참석했다가 D으로부터 지인인 피해자 F(여, 22세)을 소개받은 후 D, E 및 피해자와 함께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3. 00: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손잡이 있는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속옷에 대한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간미수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