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는 2009. 10. 1. Z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Z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400,000,000원에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상 Y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관하여 2009. 10.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2009년 제4543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인증서 작성 당시 원고는 ‘수급인인 Y의 대표이사 AA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인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5조(채권양도) ① Y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Y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조합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 납부의무
다. Y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구조안전진단비, 설계비 등 각종 비용을 투입하던 중, 시공사의 지위를 유한회사 동호에스제이종합개발(이하 ‘동호개발’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2012. 8. 2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