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929]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충남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16: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80,000원 상당의 F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제공받아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대금 33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여 천안 시내 일원에서 위 음식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화요리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04:0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배달을 하여 수금한 현금 3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중화요리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 15:4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M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제공받아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대금 2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여 천안 시내 일원에서 위 음식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2. 08: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