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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잡혀갈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벌금을 납부하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C에서 가불받은 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1,920만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일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500만원을 인출한 후 체크카드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처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를 납부 못해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합쳐 2016.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가불받은 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1,920만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일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500만원을 인출한 후 체크카드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