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6 2013고단15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7., 같은 해
4. 1., 같은 해
5. 24. 같은 해
5. 27.부터 같은 해
5. 30.까지 4일, 같은 해
7. 2.부터
7. 4.까지 3일 등 총 10일을 복무 이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