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3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0. 23: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9단지 1상가 109호 "C정육점" 내에서 불상자와 시비하려는 것을 목격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8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얼굴부위에 뻘건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16: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4가길 씨앤미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상해부위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