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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7 2012고단769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691』 피고인과 B은 C, D과 공모하여 2011. 2. 16.경 대구 북구 E건물 103동 110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코웨이의 영업사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불하고 임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제품을 반환할 듯한 태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제품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얼음정수기 1대 시가 2,750,000원 상당, 청정기 3대 시가 합계 2,820,000원 상당, 음식물처리기 1대 시가 880,000원 상당, 비데기 1대 시가 76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 C,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0번부터 63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수기, 비데기, 공기청정기, 음식물 처리기 등 총 24대 시가 합계 29,8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85』 피고인은 2011. 3. 23. 부산 부산진구 F상가 106-101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G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인 I에게 ‘K5 차량 구입대금 2,67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5. 3. 20.까지 매월 20일 690,076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67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