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9. 12:20 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메모,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 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