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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0:20경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319 영남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송도역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3차로에는 피고인 보다 앞서서 피해자 C(여,47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장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 수리비 약 2,421,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죄로 처벌,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