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세종부품물류부 기술선임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군산공장에 파견되어 위 군산공장에서 생산된 AS용 자동차 범퍼를 인수받아 이를 보관, 포장, 운송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초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H 소속 피고인 B으로부터 AS용 라세티 차량범퍼(제품명 ‘J200') 및 크루즈 차량범퍼(제품명 ‘J300')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차 범퍼 반출시 수기로 반출증을 작성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된 AS용 자동차 범퍼를 빼돌려 피고인 B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군산공장에서, 위 군산공장 생산관리부로부터 AS용 자동차 범퍼를 인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수기 반출증을 작성하여 자동차 범퍼 320개를 반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경까지 자동차 범퍼 합계 7,799점[㈜H에 공급하는 가액 합계 기준 171,578,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인 B에게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09. 4.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H 사무소에서, 위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한 위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범퍼 320개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자동차 범퍼 합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