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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662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중국으로부터 화물관리번호 E로 다대기 1,200CT를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제출하면서 ‘F'호에 선적한 컨테이너 안쪽 공간에는 파쇄된 고추 900CT(18톤)를 적입하고, 그 바깥 부분에는 적하목록에 기재된 다대기 300CT를 쌓아 파쇄된 고추 900CT를 은닉한 채 2013. 4. 29. 인천 중구 항동7가 1-22에 있는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1,560,000원 상당의 파쇄된 고추 18톤을 수입하면서 다대기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적발보고서

1. 본건 혐의물품 확인 및 과거 입출고내역 조사보고

1. 고발의뢰 수량 확정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물품이 모두 압수되었고,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한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중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