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35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나는 1958년생으로, C대학교 전자공학과를 77학번으로 졸업하였으며,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접근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1961년생이고, C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며, 1981.경부터 계속해서 D과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아파트 건설 예정지인데, 시행사는 ‘G’이고 시공사는 ‘H’과 ‘주식회사 I’이다. ‘G’ 집안의 사위가 나의 고등학교 동창인데, 예전부터 나에게 신세진 것이 많아 내 부탁을 잘 들어준다. 내가 ‘G’에 이야기해서 ‘H’과 ‘주식회사 I’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개의 함바집을 운영하도록 해줄테니, 함바집 운영권 취득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사위를 알지 못했고, 위 아파트 건설 현장 함바집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집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함바집 집기 등 구입비용 명목으로 1,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억 7,55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