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3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9: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파주 전기 초자 쪽에서 문 산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 쪽으로 붙어 진행하면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이 운전하는 F 갤 로 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 III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갤 로 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27 세) 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수리 비 1,984,574원,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398,79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