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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8 2013고정2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01:30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 E(16세, 남)외 1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2000cc 등 도합 4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