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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224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5,113,62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8.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B을 고용한 후 2011. 1. 6. 인천 남동구 C, 2층에서 B 명의로 의료기관인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2012. 3. 31.까지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431호로 공소제기되어 2014. 8. 7.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요양급여비용 합계 1,935,113,6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