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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1146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 A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원고 A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V 명의로 3/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1) V은 1989. 5. 30. 사망하여 처인 W와 아들인 피고 D(호주), X, 피고 F, Y과 출가한 딸인 피고 E가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W는 1991. 2. 5. 자녀 없이 사망하여 형제자매인 Z, AA, 피고 G이 W 재산을 다시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Z는 2011. 5. 19. 사망하여 양자인 AB가 Z의 재산을 단독으로 다시 상속하였다가 2014. 5. 28. 사망하므로 AB의 처인 피고 R와 자녀들인 피고 S, T이 AB의 재산을 공동으로 다시 상속하였다.

AA은 2009. 1. 14.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U, N, O, P, Q이 AA의 재산을 다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3) X은 2004. 3. 6. 사망하여 처인 피고 H과 자녀들인 피고 I, J가 X의 재산을 다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4) Y은 2006. 3. 12. 사망하여 처인 피고 K와 자녀들인 피고 L, M이 Y의 재산을 다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5) V의 재산이 피고들에게 별지 제3 V(1989. 5. 30. 사망 의 가계도 및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순차 상속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3/6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각 소유 지분을 계산하면 별지 제2 가액배상표 토지지분란 해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폭이 약 3 내지 5m 정도에 달하는 동서방향으로 긴 막대형의 평지이고,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하여 전체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원고들이 2018. 5. 11.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북측 도로 부분은 원고들의 공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의 공유로 하여 현물분할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