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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2노144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E이 피해자 러시아 유한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금속구조물을 제작ㆍ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러시아 관청에 설계도면 변경 및 승인비용, 러시아측 관계자 실사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정당한 비용으로서, E과 피해자 회사 측 사이에 그와 같은 비용을 계약금액에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상호 양해가 있었으므로 E 측이 제출한 최종 견적서(철재 소요량이 2개동 합계 429,225.6kg으로 산정됨,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가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의 금속구조물 공급계약을 단순히 중개한 것일 뿐, 원심 공동피고인 A(당시 E의 공사부장)이 E이 부담하여야 할 제반 비용을 철재(鐵材) 소요량을 올리는 방식으로 충당키 위해 이 사건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또한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의 계약은 금속구조물의 제작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고 단순히 철재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 아닌바, 피해자 회사 대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실사를 마쳤고 이 사건 견적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금속구조물의 제작ㆍ공급 대금을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소요 철재량이 실제 사용된 물량보다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더라도 E이 설계도면에 따라 금속구조물 부재를 공급하여 금속구조물 설치가 완료된 이상, 이를 두고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