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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503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차량은 2015. 4. 21. 13:5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산업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분당우체국 쪽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양현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D 버스와 충돌하였고, 위 버스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원고가 넘어져 팔꿈치, 어깨, 경부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승객 중 유독 원고만이 넘어져 경추, 요추 염좌 및 전신 타박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승객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승객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6,699,760원 중 원고 과실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