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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나3609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당진시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사실, 피고가 위 아파트 중 130세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세대의 관리비 합계 26,491,5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위 미납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로 489,37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6,980,910원과 그 중 관리비 26,491,54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