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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20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19. 9. 20. 23:25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군탄로 65에 있는 ‘철원여성회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 근처에 내려준 철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순찰차에 탄 C에게 다가와 운전석 쪽 창문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공용물건인 순찰차량 운전석 썬바이저를 깨뜨려 시가 불상의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19. 4. 5. 16:20경 철원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8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주변 상가에서 근무를 하는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씨팔 니 친구냐 좆만한 새끼야, 칼로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 내 눈에 띄면 권총으로 쏴 죽인다. 정복만 아니면 도끼 자루로 모가지를 찍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30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 19:54경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남, 76세)이 운영하는 ‘J부동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소주병 파편에 위 사무실 출입문의 시가 미상의 시트지가 긁혀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너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