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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업노동종합((주)삼안)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 조정사례 | 2017-07-11

구분

조정사례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남민정

등록일

20170711

내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주)삼안)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7.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항과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해지 등 노사갈등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하여4차에 걸친 조정회의와 현장조정, 수차례의 노사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노사평화선언, 노사발전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도출하였고, 노사가 이를 수락하여 `17. 7. 1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