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25 2018가단202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175,586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D 주식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 주식회사의 운전기사인 F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2. 5. 9. 09:2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백화점사거리 교차로를 주엽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신호가 이미 적색신호로 점등된 상태에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출발하는 불상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때마침 장항지하차도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I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고가 제3,4,5,6,7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손목부분의 염좌,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위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단지 8주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초과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주장하며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404,65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반소청구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