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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3나70875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른 기초사실과 증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3행 다음의 표 부분까지(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하자의 발생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 구체적으로는 제1심 판결문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 가운데, 공용 60 지하주차장 천장 건식 균열 부분의 “176,380,262”를 “209,592,423”으로, 공용 61 지하주차장 천장 습식 균열 부분의 “5,096,438”을 “28,370,670”으로 고친 것이다

(당심의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건식 균열 또는 습식 균열로 구분되지 않은 ‘수성페인트 로울러칠 59,684,234’와 ‘이동식 강관말비계 433,524’는 편의상 건식 균열의 보수비로 산정하기로 한다). 제1심 감정결과와 당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