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공1992.6.1.(921),1557]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시행 당시 건설공제조합의 전문건설업자로서 조합원인 자를 위한 보증채무가 당연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같은 법 시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무개시일 전에 피보증인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부칙 제5조는 “건설공제조합이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는 조합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조합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건설업자로서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는 조합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시행당시 건설공제조합이 전문건설업자로서 조합원인 자의 채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이미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승계되는 것이고, 위 법 시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무개시일 전에 피보증인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부칙 제5조, 제6조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기
주식회사 유성종합설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해상축조공사에 관하여 1986.12.17. 소외 주식회사 한수(이하 한수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한수로부터 위 공사의 이행보증금에 갈음하여 소외 건설공제조합 발행의 97,790,000원의 이행보증서를 교부받았으며, 또 공사시행중 1987.3.16. 한수에게 195,580,000원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발행의 동액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았는바, 그 후 1987.7.30. 한수 발행 수표가 부도되고 세무서로부터 압류처분을 받는 등 도산지경에 이르자 원고는 당초의 약정에 따라 한수와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전문건설업자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 각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부칙 제5조는 건설공제조합이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는 조합의 업무개시일로부터조합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건설업자로서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던자는 조합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위 법 시행 당시 건설공제조합이 전문건설업자로서 조합원인 자의 채무를 위하여제3자에게 이미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피고 조합에 승계되는 것이고, 위 법 시행 후 피고 조합의 업무개시일 전에 피보증인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이행보증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 당원판례는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 존부에 관한 판단을 판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한수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으로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 기재와 1, 2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을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1, 2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간다.
소론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에 기재된 기성고지급액이 부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2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임이 그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소론 을 제7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송광-주암 간 이설도로공사는 1985.8.22.에 이미 준공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채용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33,000,000원은 송암-주암간 도로공사만이 아니라 그 외 2건의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조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을 제7호증의 1, 2는 원심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한 점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판단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