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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까지 500m 가량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 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면서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상당 기간 전의 것들이고 그 밖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