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6.21 2016고합1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9. 03:3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606 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F 및 G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원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와 시가 2만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E 611 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18 세, 여 )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빨고,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18 세, 여 )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