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1:55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도리에 있는 음기마을회관 앞 왕복 1차선 도로를 음기마을 방면에서 마상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오르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핀 다음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6. 28. 12:37경 피해자를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6-28에 있는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추정)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차량에서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