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한 경우 기납부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국승]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한 경우 기납부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도 자신의 동생인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를 사업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원고가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는 피고로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위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559,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 00 000 000-00 소재 유흥주점인 '000'의 영업이 개시된 2002. 11. 27.부터 폐업신고가 된 2005. 11. 17.까지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000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2. 11. 27.경부터 2005. 3. 31.경까지 사이에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137,559,570원이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다.
다. 원고의 오빠인 000은 2002. 11. 27.경부터 2005. 3. 31.경까지 000을 실제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2005. 8. 2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그 무렵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의 아버지인 000은 2007. 7. 3.경 0000000에게, 원고는 정신분열병을 가진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업영위능력이 없고, 실제로는 원고의 오빠인 000이 000을 운영해 오다가 세금을 체납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에 압류를 하였으므로, 실제 000을 운영한 000에게 세금을 부과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고충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0000000은 원고에게 부과된 2005년 부가가치세 귀속분, 사업소득세(과세기간 2003. 3. 1. ~ 2003. 3. 31., 2005. 1. 1. ~ 2005. 1. 31., 2005. 6. 1. ~ 2005. 6. 30.), 특별소비세(과세기간 2004년 4월, 2005년 3월, 2005년 4월, 2005년 6월)에 대하여만 결정취소처분을 하고, 000에게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부과결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000의 실제 사업자는 000이고 원고는 사업자등록부상 명의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000의 사업 명의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위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2. 11. 27.경부터 2005. 3. 31.경까지 사이에 납부한 세금 137,559,5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부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관하여 실제 사업자인 000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000은 실제로는 자신이 000을 운영해 오면서도 자신의 동생인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를 사업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원고가 000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는 피고로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위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