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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31 2017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9. 16:18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삼성병원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원 길 247 앞 도로를 거쳐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