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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8가합1675

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G시장, 피고 D은 G시청 도시건설국장, 피고 E은 G시청 건축과 과장, 피고 F는 G시청 건축과 재건축계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는데, 원고 A 소유의 H 토지와 건물은 I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I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러한 사업 추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원고 A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별개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이 I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상 부지에 포함된 데에 위법성이 있다

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